법원 “장기간 재위촉된 근로자… 기간제 아니라도 갱신기대권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기간제 노동제 범주에 들지 않는 근로자라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05년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산하 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위촉된 A씨는 위촉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2년 단위로 위촉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년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판정했다. 그러자 울산시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씨가 연봉을 1억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여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또 A씨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울산시의 주장대로 A씨가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는 봤다.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에게 재위촉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될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씨에 대해 근무 평정을 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단원들 일부나 전임 지휘자가 A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객관적, 합리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A씨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기간 만료 통보를 한 후 신규 채용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겸직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나 그것은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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