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시설 86개소 중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시설과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24개소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24개 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8,6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향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성행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