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9)에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 이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금융안정과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 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을 검토할 때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