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온라인'도 인정

원격수업 참관·보조 방식 허용
교육봉사에 영상편집 등도 포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자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사상 첫 온라인개학에 맞춰 ‘온라인 교생실습’(교육실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온라인개학 실시에 따라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하는 방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키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활동이긴 하지만 ‘교육활동을 경험한다’는 교육실습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연간 4만2,000명 정도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1학기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워지자 4주간 교육실습을 절반씩 나눠 2주는 협력학교에서 기존처럼 실습하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현직교사의 특강을 듣는 등 ‘간접실습’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온라인개학이 결정되고 지난 9일 중·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실제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상황에 맞춘 교육실습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실습과 함께 교원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봉사 범위에 초중고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 영상을 편집하거나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도 포함하기로 했다. 통상 교육봉사는 초·중·고교나 학력인정시설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로 ‘교육활동’을 해야 인정되는데 온라인개학에 맞춰 수업영상 편집이나 학습자료 제작도 교육봉사로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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