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초화류·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옥상유효면적은 100㎡ 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냉각탑·계단탑·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15일까지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