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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지만 또 다시 사우나와 식당 등을 방문한 A(68)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한편 이 청장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 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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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 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후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찾았고 같은 날 저녁 7시35분쯤 송파구와 경찰에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송파구는 A씨가 다녀간 사우나와 식당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