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보급한 불량 마스크. /사진제공=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내 15개 교육지원청에 공급한 마스크가 ‘불량’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3개 업체와 총 219만장의 면 마스크 납품 수의 계약을 했다. 이 중 지난 6일까지 1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납품된 마스크가 총 98만장이다. 이번에 불량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는 지난 6일까지 총 63만장이 납품했으며 이후 검수 과정에 43만장이 불량으로 드러났다. 불량 마스크의 단가는 1,320원으로 총 5억 6,000여만원 어치다.
지방계약법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공개입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25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다. 경남교육청은 여기에 근거해 이번에 마스크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 계약 당시 물품 구매 조건(시방서)에는 면 마스크와 규격만 정해져 있어 국산과 중국산의 구분이 없어 중국산 제품이 이번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개학을 대비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면마스크가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회수에 나섰다”며 “빠른 시일 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제작된 마스크로 교환해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없고 제조사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마스크 1,500여장을 내부 비축용으로 납품받았다가 대금을 환수 조치했고, 거제시도 지난달 6일 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6만장 전량을 회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