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비전문외국인력(E-9)의 기간이 4~6월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비전문외국인력 취업활동 일괄 연장 조치 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다음 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외국인력에 적용된다. 대상자는 약 1만8,500명이다.
각국이 코로나19로 출입국을 일시 정지하고 항공편의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16개 인력 송출국 중 9개국이 송출을 유예했고 나머지 7개국의 경우에도 항공편을 감편·중단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도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