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 선거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한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도록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획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의원과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인데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면서 “획정위 내부에서도 조기에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을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 하려면 획정위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획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번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 고질적인 획정 지연 ▲ 지역 대표성 약화 ▲ 인구범위 임의 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구획정이 지연될수록 지역구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겪고 유권자는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며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기한을 현행(선거일 전 13개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강원 홍천·영월·횡성·평창 등 ‘메가 선거구’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구)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은 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1천200㎢를 초과할 경우 인구기준 적용의 예외로 하고 최대 1천300㎢를 넘지 않도록 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범위 임의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 인구범위 설정방식은 획정위가 인구범위 상하편차(지역구 간 인구편차 2대1)만 준수하고 범위의 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인구 기준과 관련해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편차 범위 ±33⅓%도 동시에 제시했다”면서 “상하편차 범위 양 끝점의 이동 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