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우나, 고깃집…이번엔 모델하우스 가려고 자가격리 어긴 6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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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60대 부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부산시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들 부부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3일 오전 11시쯤 격리 장소를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다.


이 부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한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들이 4시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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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가격리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나 무단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후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찾았고 같은 날 저녁 7시35분쯤 송파구와 경찰에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송파구는 A씨가 다녀간 사우나와 식당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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