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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4일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7시경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인근에서 3차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