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토끼 의상을 입은 주민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교구민들에게 마스크와 휴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다. /새너제이=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의 목사들은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관계자들을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보건지시를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소송은 공화당 소속이자 변호사인 하미트 딜런이 이끄는 로펌인 딜런 법률그룹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3명의 목사 등을 대신해 청구했다. 이들은 뉴섬 주지사 등이 코로나19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 미국 및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택대기령을 발표했으며, 비필수적인 사업체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의 교인들은 만남을 지속했고 결국 한 교회와 관련해 총 7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만6,941명이며, 사망자는 2만3,640명이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