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