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강제 추행? 술취해 장교에 신체접촉한 부사관…軍 수사중

/연합뉴스

육군 현역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중부지역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술에 취한 채 독신 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다른 부사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국방 헬프콜 신고 이후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대 측의 강요 정황도 제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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