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투입 상장사 주가조작한 일당 기소

시세차익 83억 부당취득 혐의
檢, 메트로폴리탄 압수수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해 고가 매도함으로써 83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하고 주가를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19일 부동산 개발회사인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인 김모(47) 회장은 마찬가지로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약 3,000억원을 투자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사업 등에 투자했고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의 CB를 재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 중 2,000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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