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해 고가 매도함으로써 83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하고 주가를 조작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19일 부동산 개발회사인 메트로폴리탄과 그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인 김모(47) 회장은 마찬가지로 도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에서 약 3,000억원을 투자받아 필리핀 리조트 인수와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사업 등에 투자했고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의 CB를 재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 중 2,000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