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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가격리 위반 60대 남성 구속
입력
2020.04.14 17:45:53
수정
2020.04.14 17:45:5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위반하며 사우나 등을 다녀온 68세 남성 A씨가 14일 구속됐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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