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낼 의무 없어"... SKB에 소송건 넷플릭스

채무부존재 확인 訴 제기
"ISP가 이미 요금받아 부당"
'무임승차' 지적 커질 듯

넷플릭스 로고/사진제공=넷플릭스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간 갈등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넷플릭스가 먼저 SKB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선공을 날렸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의 트래픽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B에 트래픽과 관련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SKB와 협력·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로고/사진제공=SK브로드밴드

그동안 망 이용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해를 거듭해가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으로 수익을 이용하고 있기에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ISP가 이미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ISP에게 국내에 캐시서버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하를 95%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가 인기를 끌면서 일부 화질 저하가 발생해 다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SKB에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재정 요청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분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중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소장이 법원에서 전달되고 나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며 “협상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사업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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