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가격리 위반' 60대 남성, 첫 구속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후 자가격리 중 두 차례나 무단이탈해 사우나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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