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한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 조주빈(24·사진)의 1심 재판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14일 법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주로 성범죄와 외국인 사건을 전담한다. 조씨의 공범으로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 씨는 이미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은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됐으나 조씨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강씨와 이군은 다른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개설한 채팅방인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려 14개에 달한다. 주요 혐의만 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을 비롯해 같은 법률상 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사기, 사기미수 등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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