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튜버 고소' 재판 증인 출석… "재판 개입 얼토당토않아… 처벌 원해"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인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1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전 재판 주심판사와 식사했다는 우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우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세 번째 공판에는 조 전 장관과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서원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증인석에 섰다. 그는 “민정수석이 김 부장판사를 만나 재판에 영향을 준 듯한 취지의 내용이 (방송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씨의 주장과 달리 2018년 초 김 부장판사와 식사한 사실이 없고, 만나보거나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는데,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도 이날 증언대에 나와 조 전 장관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우씨 측 주장의 진위를 따지기로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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