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으로 향하는 의료진./연합뉴스
경북도청 등 경북지역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몰려 사는 공무원임대아파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인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동과 예천 접경지에 위치한 이 임대아파트에는 경북도청과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등 신도시로 이전한 경북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공무원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예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접촉,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 및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후 7일 동안 확진자가 무려 27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A씨 확진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확인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에도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라인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검사하도록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신도시 아파트와 관공서에서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며 “감염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