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8)군이 가져간 학생증/연합뉴스
4·15 총선 투표를 위해 학생증을 지참한 만 18세 유권자를 투표권이 없다며 두 번이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학생증을 가지고 청천2동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 A군은 투표소로부터 “투표권이 없다”며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야했다. A군의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돼 있지 않아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A군은 결국 오후 들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연 뒤에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다시 찾아가야 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은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