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비상등이 켜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총력지원체제에 돌입했다. 긴급수출안정자금을 기업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무역보험제도를 전담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이인호(사진) 사장을 단장으로 긴급경영추진단을 꾸리고 지난 8일 정부가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무역보험 36조원 이상 확대정책’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무보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1년간 연장한다.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단기 수출보험료는 기존 최대 35%에서 최대 50%로, 수출신용보증료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감면폭을 크게 늘렸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공급 가능한 긴급수출안정자금도 이번에 도입했다. 수출 중기가 물품을 선적한 후 자금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올해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무보 관계자는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1년 동안 감액 없이 연장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기의 해외 법인 운전자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역시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의 문턱을 낮춘다. 무보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꾸려 기존 신용등급 위주에서 기술력·성장잠재력까지 중점적으로 보는 식으로 심사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기반 무역보험 보증을 출시해 인터넷만으로도 무역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기간은 기존 5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별도의 제출서류도 없어진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