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서 마약 판 美 ‘마약여왕 아이리스’ 국내 송환.. 구속기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와 검찰 호송팀이 방호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보내온 ‘마약여왕 아이리스’가 최근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피고인의 마약유통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된 지 5년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씨(44)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메신저 위챗에서 ‘IRIS’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내국인들에게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 법원에서 인도 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기소했다”며 “추가기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 필요해 여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기소된 것은 검찰이 지난 2015년 수사에 착수한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마약류를 적발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피고인의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마쳤다.

이어 2016년3월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전달했고 3달 뒤 미국 강제추방국(ERO)는 피고인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법무부는 미국에 피고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30일 LA공항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이번 송환을 위해 앞서 여성 2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이때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도 갖췄다. 한국으로 도착해서는 코로나19 잠복기 동안 피고인을 격리 구금시키고 호송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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