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7일 관세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보세물품 판매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면세업계는 이 자리에서 재고 면세품을 통관을 거쳐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품은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면세혜택을 받은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또 반품하지 못한 재고의 경우 할인을 적용해 아울렛 등으로 판매 채널을 옮기는 시중 상품과 달리 소각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악재로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재고품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을 쌓이자 정부에 이를 시중으로 유통할 수 있게 규정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면세점들의 물류센터 가동률은 이달 들어 150% 안팎까지 치솟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롯데의 재고자산은 1조가 넘고 신라와 신세계도 각각 8,000억원,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는 지난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에도 내국인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자 이번에 한 번 정부에 규정 완화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2월 매출은 1조1,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3월에는 1조원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면세품의 내국인 판매처로는 백화점과 아울렛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매장 형태나 인력 운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수 통관 허용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아직 백화점 등 국내 유통 채널과 상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악재가 단기가 아닌 장기전이 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