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면책심의위 신설...코로나 적극지원 독려

검사·제재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혁신금융 등을 면책 대상으로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했다.

16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면책대상 업무로 △재난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안을 지정했다. 이날 제도 개편 이전의 행위도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사 검사 규정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금융사의 적극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했다. 금융사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면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면 금융위 산하 면책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해준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앞두고 있는 금융사 임직원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신청하면 금감원 산하 제재면책심의위가 심사를 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을 높인다.

그동안 금융사 임직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돼 면책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가 감독규정에 면책사항으로 명시돼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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