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다음달 본격 시작…'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檢 가족비리·감찰무마 병합 요청
재판부 "심리 조잡해진다"며 거부
첫 재판에 이인걸 증인 부를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8일 정식 공판을 처음 열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거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분리해 두고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나온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만큼,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비리 의혹을 함께 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의혹은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심리가 조잡해지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정 교수 사건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증거들을 원용하는 기일을 별도로 잡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 방안을 제안하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행 심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지,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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