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코로나19 '비상'…긴급 행정명령 발동

LG화학 본사 및 협력사 직원들을 비롯해 폴란드 정부로부터 취업허가증을 받고 출국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폴란드항공 특별기 탑승 수속에 앞서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인천=연합뉴스

경북도청신도시가 들어선 예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경북도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방역 차단에 나섰다.

경북도는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반을 운영해 단속하는 한편 구역별로 직원을 배치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층이 집중된 시설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가고, 돌봄교실과 보육·노인 돌보미를 상대로 방역수칙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청에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원 3분의 1을 의무적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날 전면 중지했다.

예천에서는 지난 9일 한 4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뒤 그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해 9일 동안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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