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주자격 단순화...2022년부터 적용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공공임대 거주 기간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 조치 되지만, 판결 지연 등 부득이하게 처분이 어려워지면 입주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 입주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달라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 등 1,187가구는 선도지구로 지정해 먼저 공급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한 내 처분해야 한다.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 등으로 주택을 기간 내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지연 등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겨도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등 즉시 전출이 어려우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 관련 규제도 계속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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