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석방

김준기(가운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