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하고 영상 SNS에 유포한 경찰, 징역 5년 구형

/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탈의 상태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점을 명확히 진술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그런데도 마치 폭행을 하고서 나중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고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그날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 A순경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A순경은 피해자와 정반대의 진술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순경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강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순경은 최후 진술에서 “뉴스로 이런 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도 “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 피해자는 나에게 ‘집에 가라’는 등 저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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