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포함해 게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한 것은 개정정보 이용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공고문을 멋대로 수차례 제거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의로 게시물을 제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