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항공기 조종사가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입국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없어 자진출국 신고를 못한 경우 20일부터 항공권 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으로 붙잡혀 강제퇴거 당하지 않고 자진 출국하겠다고 신고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한다. 최근 일부 국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고자 항공기 운항을 차단·축소하는 바람에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서약서를 내고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앞으로 30일간 출국을 유예 받는다.
다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조치를 받으면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30일 안에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되지 못하면 신고한 관서를 다시 찾아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편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원해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말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엔 자진해 출국해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1일부로 새로 불법체류가 돼 자진출국을 신고하거나 3월부터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