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매교역 푸르지오SK뷰’ 1순위 청약 일반분양 1,047가구 중 126가구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빠졌다. 당첨자의 10% 이상이 부적격·미계약자였던 셈이다. 특별공급에서도 721가구 중 110가구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나왔다. ‘로또 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 ‘과천제이드자이’ 청약에서도 1순위 청약을 받은 647가구 중 147가구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전환됐다.
부적격·미계약자 비율이 22.7%에 이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본인의 가점을 잘 모르거나, 본인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경우”라며 “예비당첨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예비당첨자 사이에서도 부적격자가 다수 생기면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제도가 수차례 바뀌면서 청약 후 부적격자가 대거 발생하는 문제는 그동안 고질적인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청약홈)으로 이관하면서 입주자가 자격·주택 소유 여부·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득정보’는 확인이 어렵다. 소득정보는 특별공급 지원에 필요한 항목이지만 현행법상 감정원은 소득정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청약업무를 이관 준비 과정에서 감정원이 소득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감정원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집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해당 내용이 빠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일반분양에서는 청약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정보가 필요한데, 이 소득정보가 청약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당첨자를 걸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