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자사의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주성분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명령 조치를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시 후 15년 동안 제품에 이상이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지난해 식약처의 검사에서도 안정성은 물론 유효성도 입증됐다는 게 메디톡스측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 자료를 통해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 처분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오래전에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진행한 식약처의 유통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데다 지난해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며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 도용 소송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인 A씨가 메디톡신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식약처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 공장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허위 공시 사실을 회사 측도 인정하고 있는데다 여전히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곧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