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사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2017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의 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장 위원장과 건설노조는 국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약 1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같은 달 1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 내 피고인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폭력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으나 2심 판결 후 재구속됐다. 미결수 상태로 수감생활을 오래 해 와서 실질적으로 남은 형기는 많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