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의왕=연합뉴스
전광훈(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56일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볼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에 붙은 조건이 적지 않다. 우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는 일절 참가할 수 없다. 구속 전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었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와 같은 모임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인정되는 이와도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접촉할 수 없다. 전화·서신·이메일·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수단도 쓸 수 없다.
주거는 현 주거지로 제한하며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