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다.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 신청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번에 추가연장 조치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