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은 자체 감찰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들을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며 “감찰 대상은 경감 계급인 연수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과 경위 계급의 사건 담당 수사관 등 3명”이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A군 등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중생 B양을 범행 장소인 아파트 안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지만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 재촬영하려했을 때는 보존기관이 지나 이미 삭제된 뒤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조만간 감찰 조사 대상자 3명을 차례로 불러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현 팀장 등 3명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연수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찰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측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후 언론 보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경찰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