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서울경제DB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과 교주의 구속수사와 관련된 국민청원 두 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23일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급속히 확산시켰다며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두 건의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총 170만7,202명에 달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먼저 “코로나19는 1월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됐다는 점을 짚었다.
정 비서관은 특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이 효과적인 방역을 가로막았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대구시·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