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도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원칙적 합의”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비자 발급 등 입국 편의와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21일 중국 측도 확인했다.

겅솽(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양측 실무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성 주중대사는 전날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최근 한중 양국이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후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 외에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