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절차 돌입

의왕시는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내손가구역은 노후한 단독주택이 모여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정비구역내에 307세대(818명)가 거주 중이다.


지난 2008년 7월 18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으나 토지주(158명) 대부분이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법에서 정한 일몰기한인 올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못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왕시가 토지 소유주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통해 2년 뒤에도 조합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의왕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내손지구(33만3,000㎡)는 가·나·다·라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나구역이 주민동의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라 구역은 관리계획처분인가 등 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위해 구역 주민들이 이주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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