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3일부터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경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포스트.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52만 가구 정도다. 신청·발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 가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한 번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다. 지급액은 1인가구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이상은 50만 원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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