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관계자가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다수가 모이는 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이 생길 땐 3~4일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방역당국이 이같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방역 수칙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세부지침)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차례로 공개한다.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된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수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수칙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 중이다.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은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다. 이후 곧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