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3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을지태극연습 등 재난·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민관군 합동 연습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는 예규가 ‘대외비’에서 ‘평문’으로 풀렸다. 정부는 해당 규칙을 비밀 문서에서 해제한 만큼 각 행정기관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비상대비훈련 예규’를 총리 훈령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비상대비훈련 예규는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군사 훈련·연습에 대한 지침 규정이다. 을지태극연습 등 정부 차원의 훈련, 충무훈련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종합훈련,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 등이 이 예규의 절차를 따른다.
무엇보다 본래 대외비로 설정됐던 이 규칙은 이번 전부 개정령으로 완전히 평문이 됐다. 그동안은 대외비로 묶여 있어 일반인들은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으나 이번에 사실상 비밀 문서에서 해제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군사기밀 등급은 ‘1급 비밀-2급 비밀-3급 비밀-대외비-평문’ 순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밀이라고 봤던 부분들이 사실상 사문화돼서 이번에 삭제하고 전면 개정했다”며 “예규가 평문이 되면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의 단계별 일정이 반영됐다. 당초 을지연습은 매년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함께 실시됐으나 지난해부터는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인 태극연습과 통합돼 5월에 실시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으로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새 예규엔 이를 원칙적으로 5월에 진행한다고 못 박았다.
새 예규는 또 기존 중앙평가단의 임무를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사후강평단의 임무로 세분화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비상대비교육 과목 배정 시간을 종전 2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