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 상장사 이수화학 등 3곳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수화학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수화학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에프티이앤이의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고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