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브로커 영업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신청자를 모집한 사례를 적발하고,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상징 로고를 무단으로 쓰는 수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당 보험영업 행위 3건을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신고건은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약속한 후 수수료 대신 보헙가입을 유도한 사례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처럼 제3자가 정책금융 지원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정책자금 브로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2018년에도 부당개입 의심업체 9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제3자 정책자금 부당개입은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사칭 광고와 부당 보험영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라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만큼, 수수료를 요구하는 정책자금 대행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