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 반드시 막겠다…중범죄에 해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깡)’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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