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의 유죄판결 문제…헌법학자 남경국 박사책 '헌법과 이성'에 소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학자 남경국 박사님의 책, 헌법과 이성’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재판에 많은 도움 주신 헌법학자 남경국 박사님의 책, 헌법과 이성을 소개한다”며 “저의 수원고등법원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남 박사는 이 책에서 “오히려 공직선거법(공선법)을 적용한다면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자 김영환의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한 바 없으므로 그의 답변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 발언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실 발언은 줄곧 상대 후보자의 발언 의도를 파악 후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견표명 행위에 해당한다.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남 박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이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배제된 채 사법부의 판단으로 선거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압살 또는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제는 사법부도 자유로운 선거운동 과정의 일부분인 방송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그 판단을 유권자와 시청자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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