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사용료 감면 8월까지 연장…항공운송 관세인하 車부품 확대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항공편을 이용해 수입할 때 관세 특례를 주는 자동차부품은 확대하고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전망은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는 5월까지였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도 공급한다.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부담 완화와 수요 창출 차원에서 지원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는 비중(7만3,000대 중 5,500대) 확대도 검토한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으로 늘린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영세 중소 선사를 돕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를 최대 1천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 해운사가 인수·합병(M&A)할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인수 기업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거나 피인수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의 원리금을 1년간 납부 유예한다.

정부는 정유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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